근로자 국비지원반! (수강료 최대 50% 선지원)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중국어 과정 안내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50세이상(대규모 기업) 근로자, 이직예정자,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, 무급휴직, 휴업자,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에 의해 국비를 지원 받는 중국어 과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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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 제도.. 자세히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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